BNS / INUS 뮤직

🎤 축가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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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S / INUS 뮤직 축가자 계약서

제1조 (계약 당사자)

본 계약은 회사 BNS / INUS 뮤직(이하 “갑”)과 출연자(이하 “을”) 간 체결된다.

  • 상호명: BNS / INUS 뮤직
  • 대표자: 신유진
  •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65 4층

제2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는 웨딩 및 각종 행사에 있어 을을 축가 진행 인력으로 등록하고, 향후 개별 요청 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은 갑의 요청에 대하여 자유롭게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요청을 수락하여 일정이 확정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가능한 한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사일 기준 최소 5일 전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 내용)

  • 웨딩 및 행사 축가 진행
  • 사전 협의된 곡 및 진행 내용 이행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전 협의 및 준비

제4조 (진행 조건)

  1. 을은 개별 진행 요청을 수락한 경우 행사 시작 최소 1시간 전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사전 협의된 내용과 진행 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행사 특성에 맞는 복장과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을은 사전 협의된 축가곡 및 진행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 종료 전 별도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1. 진행료 또는 출연료는 개별 행사별 별도 협의한다.
  2. 행사 종료 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용은 을이 제출한 계좌로 지급한다.
  4. 계좌 정보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추후 별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각 및 불이행)

사전 협의 없는 지각 발생 시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행사 시작 30분 전 도착: 5,000원 차감
  • 행사 시작 20분 전 도착: 10,000원 차감
  • 행사 정시 도착: 20,000원 차감

을이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아 갑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예식시간 최소 3시간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천재지변, 회사 요청 또는 지시, 교통사고·사건사고 등 객관적 증빙 가능 사유, 기타 갑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을이 확정된 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행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경우, 갑은 향후 배정 제한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 해지)

상호 합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 신뢰 관계 훼손, 확정된 일정의 반복적인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갑은 계약 진행 및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성명, 연락처, 계좌정보, 전자서명, 접속기록, 인증기록을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정보는 행사 요청, 계약 관리, 정산, 연락, 분쟁 대응 및 계약 증빙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10조 (전자계약 체결)

본 계약은 전자 방식으로 체결되며, 휴대폰 OTP 인증, 전자서명, 계약서 제출 완료 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전자 기록은 계약 체결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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